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근절, 실현 가능할까?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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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일 불법 복제물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되어 왔으며 불법 링크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3,000억 원인데 누누티비로 인한 영상 콘텐츠 피해액이 약 5조 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 국내 4개 OTT 이용자가 7% 이상 늘어난 만큼,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하루빨리 근절시켜 OTT 업계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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