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보상 현실화 되나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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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소송촉진법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홍 의원은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21년 이후 평균 처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어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홍 의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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