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성중 의원, ‘국민수신료 갈취 거부법’ 대표 발의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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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30년간 부과했던 수신료 불합리함 개정”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유료방송 가입자일 경우 수신료를 제외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수신료 갈취거부법’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시행된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의 길이 열렸으나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대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과 같이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용으로 사용되지않는 수상기(VOD, 광고용, 교육용, 영화음악 재생용, 헬스용 등)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유료방송 이용료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료 KBS 수신료를 더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 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KBS가 해외 유수의 방송사처럼 가가호호 수상기를 파악하고, 시청을 하지 않는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이며, 유료방송가입자의 경우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KBS의 편의를 위해 30년간 부과했던 수신료의 불합리함을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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