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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 요구

교사노조,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 요구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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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학생들을 가르치기 두렵다는 교사의 목소리 외면하지 말아라”
▶이미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원들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교권 추락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21일 교사노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 악성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교육하기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가 이제는 교사들의 업무 고충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기자회견문을 발행했다.

교사노조는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교육에서는 교육현장과 선생님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커녕 정당한 교육 활동을 수행한 교사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라며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는 “이태규 의원은 작년 8월 폭행이나 갑질 등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야당에서도 6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달라”라며 “제발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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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교권추락